시즌제 혜택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규제… 업계 '반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체크카드와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에 신용카드와 유사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간편결제나 체크카드 등에 신용카드처럼 연계·제휴 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선·직불카드 혜택이 줄어들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며, 신규 고객 유치와도 연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핀테크 업체들이 선·직불카드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처럼 포인트, 프로모션 등 연계서비스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입법예고 시한은 이날까지며, 법제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선·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공백'이 있었다”라며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와 규제 차익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연계·제휴서비스의 불합리한 축소 등을 방지해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면서 “다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 금소법상 연계·제휴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단기·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취지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동일기능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연회비가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유효기간, 유료 부가서비스도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입법이 시행되면, 선직불 지급수당도 신용카드처럼 출시 당시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등 진행에 대해서 업계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계 불만도 문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신용카드업자 22개사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88곳 등이 포함된다.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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