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채권추심 민원, 7년간 2만1290건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민원 현황. 사진=양정숙 의원실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저소득, 저신용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지난 7년 간 2만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 대부업체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35개 대부업체 중 98.5%인 527개사에서 총 2만1290건의 채권추심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가운데 채권추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한빛자산관리대부로 7년 간 1052건이 접수돼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뒤 이어 ▲산와대부(667건) ▲아프로파이낸셜대부(628건) ▲엠메이드대부(535건) ▲예스자산대부(513건) ▲리드코프(382건) ▲태강대부(313건) ▲넥스젠파이낸스대부(302건) ▲유니애대부유한회사(280건) ▲웰컴크레디라인대부(262건) 등이 채권추심 민원이 많은 상위 10개사에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은 “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계층은 저소득·저신용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들로 이들에게 과도한 채권추심은 채무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민원이 연속·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2009년 8월 7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이 채권추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부업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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