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론스타·가상자산·공매도 질타…"투자자보호 절실"

국회, 빗썸 이정훈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주형연 기자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론스타, 테라·루나 폭락 사태, 공매도 금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와 금융당국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국회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최대 이슈는 ‘론스타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론이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현안을 총괄했기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었는지 관심이 쏠렸다.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우리 정부에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07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정문을 보면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부당하게 깎고 론스타는 한국정부에 손해를 청구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앤장에 자문해 답변을 줬는데 당시 의견서를 보면 국내 산업자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지 않았냐”며 “론스타와의 투자자, 국가 소송 과정에서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변할 때 김앤장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라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 김 상임위원의 자문이 론스타 근거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특수한 경우라 전부 조사하는 것이 힘들어 국내와 다르게 조사했다고 생각한다. 은행법 개정 당시에도 외국계는 국내기업과 똑같이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다수 여야 의원들은 공매도의 한시금지 조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월보다 40% 증가했다”며 “공매도는 현재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금융위는 단 한 건도 주범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들이 참석한 모습. 사진=주형연 기자

 

 이날 국감에선 테라·루나 사태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업비트는 루나 코인을 상장했다. BTC마켓에 상장하고 원화마켓에는 상장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인기있는 코인은 원화마켓에 상장하지만 업비트는 그러지 않았다”며 “업비트는 보다 엄격한 상장 내부 규격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업비트는 루나코인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두나무는 보유한 루나 코인을 매각해 1400억원의 차액을 남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빗썸에 대해서 김 의원은 “빗썸홀딩스의 주식을 갖고 있는 비덴트는 자본금 2억원의 조그마한 회사다. 그런데 200억원 자금을 조달해 운영해왔다. 지상장법인이라 출처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빗썸의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자금 조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 사태 책임 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묵인했던 가상자산 관리의 폐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포함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도 국회에 국감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한 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건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원장이 간사위원간 협의를 거쳐 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전까지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도 현재까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김승유 증인의 경우 금융위 종합감사에 다시 출석하도록 하되 종합감사 때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협의하기로 여야간사 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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