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건강보험 진료비가 내년에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도 올해 종료돼 정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2 상반기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2016년 31조1255억원, 2017년 33조9858억원, 2018년 36조7803억원, 2019년 41조9830억원, 2020년 42조3098억원, 2021년 44조882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진료비 증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올 상반기 진료비는 47.4% 늘었다. 이는 고령화 현상과 함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대로라면 올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93조5011억원이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흑자를 기록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4조원대의 흑자를 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악화돼 2018년에는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병원 진료가 줄면서 지난해에는 2조8000억원의 흑자를 냈고, 올해도 1조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1조4000억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에는 5조원, 2028년에는 약 9조원까지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상승하게 돼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을 결국엔 국민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법 규정은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국고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정부가 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없을 뿐더러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7.6%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2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국고 확보를 위해 국고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한 한시적 지원 규정 폐지를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정부 지원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 재정 지원 일몰이 한 달 반 남았는데 논의가 더디다. 근본적으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라며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적극 토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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