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통상속세, 피상속인 금융자료 조회·수집 대행서비스 시작

상속세 신고기간내 복잡한 서류 수집 과정 줄여

사진=달통상속세

[세계비즈=황지혜 기자] 세무법인 진명의 상속세 전문 브랜드 ‘달통상속세’에서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자료를 효율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피상속인 금융자료 조회 및 수집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상속인이 직접 피상속인의 금융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각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를 전부 방문해가면서 겪어야하는 번거로운 서류과정을 최소화하고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금융자료만을 받아 추가적인 분석도 가능해 준비과정에서 불필요하던 시간 낭비가 단축했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속인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세무서비스 대비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는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제1금융권 18개 은행, 제2금융권 저축은행 14개 은행, 제2금융권 16개 증권사의 금융자료를 상속인을 대리하여 조회·수집하는 대행서비스로 출범했다.

 

달통상속세 상속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구민국·이상화 세무사는 “촉박한 상속세 신고기간(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동안의 피상속인의 금융자료 수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상속인 중 누군가는 해야할 일에 대해 가족 간의 분쟁이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통합 분석으로 앞으로도 상속인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부분을 변경해 나갈 계획이며 상속에 관련된 사항을 절세포인트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무법인 진명의 상속세 전문 브랜드 ‘달통상속세’는 상속세만을 브랜드화해 상속세 전문 세무사인 구민국, 이상화 세무사가 상속인들과 직접 상담하고 있다. 브랜드 론칭 후 123건에 달하는 상속세 신고 및 80여건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수행하며 전문적인 상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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