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유보라 천안 두정역’ 동·호수 지정 계약 중

반도건설 '유보라 천안 두정역' 단지 투시도. 반도건설 제공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반도건설이 충남 천안시 ‘유보라 천안 두정역’의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공급한 유보라 천안 두정역의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8월 분양한 유보라 천안 두정역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93-2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55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단지는 전 세대 전용면적 84㎡ 단일평형 및 남향으로 구성됐다. 입주는 오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유보라 천안 두정역의 주요 입지 조건으로 ▲12월 두정역 북부 출입구 개통 ▲KTX·SRT 천안아산역 인접 ▲도솔 유치원·두정초·두정중·북일고·북일여고 등 교육여건 우수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주변 생활 인프라 인접 ▲성성호수공원, 두정공원 근접 등을 꼽았다. 또 삼성SDI, 천안 제2·3일반산업단지, 천안유통단지, 백석농공단지 등 산업단지도 가깝다.

 

 이외 설계 특징으로는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4베이 판상형 구조, 첨단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알파룸 평면설계 등이 있다. 주차장은 100% 지하주차장으로 설계되며 커뮤니티시설로는 단지 내 학습관과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등이 마련된다.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전매 제한이 없어진 점도 특징이다.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사라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이 세대 당 2건 가능하고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해제 및 전입 의무도 없다. 2주택 취득세 중과도 배제되며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조정된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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