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이주희 기자] 현재 연 20%인 법정최고금리가 오히려 취약 차주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몬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교육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최고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려온 취약 차주들이 제도권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현행 대부업법 제8조는 최고금리를 연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후 법정최고금리는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낮춰오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고금리 대출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24%에서 연 20%로 낮췄다.
하지만 취약 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낮춰온 최고금리가 오히려 이들을 제도권 밖으로 등떠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조달금리가 상승한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하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연 20%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오히려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다. 자연스레 저신용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게 되고, 대부업체마저 이용하기 어렵게 된 이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불법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 추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 및 예산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지난 2018년 5030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총 21만3761건, 1조 5850억원에 이른다.
이날 최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위가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감원에 이어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금소법에선 국민의 금융역량 향상만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교육을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와 예산 지원도 미미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전문직 의사가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당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범죄는 점점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정부 주도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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