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부과 보유세 법령 개정 건의…미개정 시 임대료 인상 불가피

김헌동 SH공사 사장. 뉴시스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와 국회에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를 면제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공개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SH공사는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이날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H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해왔지만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내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다.

 

 지난해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로 증가한 수치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시중의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임대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1400억원에 그쳤다”며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약 600억원(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시세 대비 8분의1 수준인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SH공사는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 사장은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그동안 낸 종부세는 위헌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다른 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조를 바랄 경우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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