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안내 미흡…금감원 "홈페이지·명세서로 내역 확인"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현황. 금융감독원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해 수수료 등 안내 미흡, 서비스 혜택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카드명세서 상의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8개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증가했다. 그 중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만4901건(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은 카드사가 부수업무로서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의 서비스 상품을 통신판매·중개하는 것으로 주로 텔레마케팅(TM)이나 인터넷으로 판매한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부가 상품 가입사실 및 월 이용료 자동결제 미인지, 판매시 설명부족 등으로 인한 상품해지, 보상 요청이다.  

 

상품가입시 설명부족 및 불완전판매 민원은 7781건(25.8%)으로 나타났다. TM을 통한 판매과정에서 혜택 위주로 설명하고, 유료 여부 및 월 이용료 금액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해당 상품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는 내용 등이다. 

 

서비스 내용 관련 민원은 920건(3.0%)으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보상요건 심사에 대한 불만, 약정된 서비스 제공 요구 및 할인쿠폰 사용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부가상품 가입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메시지로 송부되는 안내문을 통해 상품의 내용, 혜택 및 월 이용료를 살펴보고,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매월 발송되는 카드대금 명세서를 통해 가입·이용중인 유료 부가상품 현황 및 이용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가 가입·이용중인 유료 부가상품의 내용, 할인혜택, 이용료 납부내역 등은 우편,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되므로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이다. 약관에 따라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즉, DCDS 가입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론 채무잔액 및 카드론 이자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