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와의 동행”…SH공사, 종부세 감면분 162억원 공공임대 개선에 쓴다

서울 개포동 SH공사 본사 전경. SH공사 제공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약 162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 등을 위해 사용한다.

 

 29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올해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원으로 전년(294억원)대비 162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면액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선으로 공급해 왔지만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아 왔다.

 

 SH공사 관계자는 “(최근 몇년 간)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당액을 종부세 납부에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6일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SH공사를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종부세율이 기존 최고 5%에서 2.7%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상당한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에 나서는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토지지원리츠가 보유한 토지들이 세 부담으로 악화된 사업성이 개선돼 기존 토지지원리츠의 목적인 공적 기능을 회복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한다”며 “감면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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