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에서 애플페이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현대카드와 손잡고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갖춘 매장부터 결제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애플은 지난 8일 “한국에서 애플페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구체적인 시기 등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나 업계에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페이는 아이폰에 내장된 결제 칩을 통해 실물카드 없이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페이 도입은 현대카드가 애플과의 독점계약을 맺고 단독으로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 심사 과정에서 현대카드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독점계약은 우선계약으로 변경됐다.
추후에는 현대카드 외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 애플페이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카드는 애플과 배타적 사용권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애플페이 출시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단말기 보급계획을 두고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면서 출시가 지연돼왔다.
현대카드가 NFC 단말기 보급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여신전문금융업(여전법)에 위반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법 위반 가능성을 살펴봤다. 여전법에서는 대형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상금의 제공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대카드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정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의 귀책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애플페이 외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플페이 출시가 공식화되면서 삼성페이와의 경쟁도 주목된다. 삼성페이는 NFC 외에 마그네틱전송(MST) 방법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MST 결제가 가능하다. 반면,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현재 국내에서 NFC 단말기를 갖춘 곳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 290만 개 중 10%에 불과하다. 이에 앞으로 NFC 단말기 보급 확대를 비롯해 카드사 수수료 부담 등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 공동으로 NFC, 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라며 “이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