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行 속도?…국토부,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산업은행이 3일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부산으로 본점을 옮기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산은 노조는 절차상 하자 및 불법, 탈법 논란을 들어 이러한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앞서 산은은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됐는데, 이번 고시로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결정 취지에 대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 노조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본점 이전을 둔 타당성 논의가 없었던 데다, 국가적 금융경쟁력의 상실과 조달금리 상승 및 배당 여력 감소 등에 따른 국민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로선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산은법 제4조 1항은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은 본점의 이전은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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