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공직자윤리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한편 가상자산 취득, 양도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및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목록에 제외돼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 소유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험난한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에 기대를 걸었던 청년세대의 아픔과 분노, 울분을 법안으로 담아냈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기준에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