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비상'…증권사 ABCP 내년 2월까지 연장

금융당국, 부동산pf 리스크 완화 선제적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지금까지도 증권사들의 발목을 잡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부동산PF 관련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비율(NCR)도 전면 재검토해 향후 증권사 부동산PF 관련 리스크 완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4일 금융당국은 부동산PF 관련 증권사들의 리스크를 완화시키고자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올해 6월 말 종료될 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 완화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단기자금 시장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조치의 중단이 또 다른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해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국은 PF-ABCP를 대출로 전환해 만기 불일치도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인 반면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차환이 필요해 만기 불일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금융시장 경색시 대량의 ABCP의 차환을 위한 단기 시장 금리 급상승, 차환 실패시 증권사 리스크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당국은 증권사들이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100%)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해 전환하는 것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된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PF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진 않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융감독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매분기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해야 하고 상각 승인을 위해선 분기 말 한 달 전까지 금감원에 상각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해당 절차를 적극 활용하도록 매분기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제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세부조치 중 PF-ABCP의 대출전환 유도는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부실채권의 상각유도는 분기별로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며 “증권업계의 PF-ABCP 매입프로그램, 자사보증 ABCP 직접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각각 5, 6월 중 연장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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