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개발 목적으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년 한시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부로 종료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 현물로 보상하는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LH 등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용적률 상향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특혜 논란 등을 의식해 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법안 시행일(2021년 9월 21일)로부터 3년 한시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20일이면 사업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현재 선정된 서울 은평 증산4구역 등 총 57개 후보지들이 법 시행 종료
후에도 사업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 제안과 주민의견 청취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를 내년 9월 내에 끝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3년 한시인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개발에 대한 선호가 높고, 기존 후보지 내에서 동의율 확보(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가 더뎌 기간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연장 시한을 최종 3년으로 할지 여부는 추가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에는 입지 여건이 양호한 서울 저층 빌라촌 일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민 현물 보상 가격(주민 분양가)이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