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의 ‘갑질’을 고발한 쿠팡 신고 건이 기존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서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을 피심인으로 하는 사건을 조사 중인 유통대리점조사과가 쿠팡 신고 건의 본부이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사무소는 쿠팡 측으로부터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접수 받았다.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받은 지방사무소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의 효율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무소는 본부로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현재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납품업체 독점거래 강요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경쟁업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다.
쿠팡의 신고 건은 기존 공정위의 조사 건인 '납품업체 독점 거래 강요행위'와 매우 유사하지만 특정 쟁점은 다르다. 공정위는 기존 조사 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려하고 있다.
올리브영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 즉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면 과징금은 해당 기간 매출액의 6%까지로 크게 오른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쿠팡 신고 건의 쟁점은 '대규모유통업법' 13조 위반으로 한정된다. 해당 신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올리브영에 부과될 과징금은 정액으로는 최대 5억원, 정률로는 법 위반 금액의 140%다.
정가영 기자 jgy93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