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세법은 세금을 부과하고 걷는 본연의 목적 분만 아니라 조세특례를 통해 특정 산업의 지원, 고용 증대, 창업장려 등과 같은 부수적인 정책적 수단의 기능을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드라마 ‘대장금’ 이후 우리나라의 드라마 콘텐츠는 전 세계로 수출이 되었고, 2016년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에는 한류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이로 인한 직접 상품수출, 간접 수출확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등 드라마로 인한 경제효과가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이러한 영상콘텐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되자 이러한 콘텐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말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라 하는데,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그 공제율이 세계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른 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세 지원책으로서의 효과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후 수많은 개정을 통해서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확대가 되고, 그 공제율도 늘어나는 등 정책의 지원책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되었다.

 

최초 드라마와 영화에만 국한되었던 세액공제의 대상은 개정을 통해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넘어 예능 프로그램까지 확대되었고,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양질의 콘텐츠 등이 넷플릭스, 티빙 등의 OTT 플랫폼에서 소비되어 짐에 따라 OTT를 통해서 제공되는 비디오물도 그 공제대상으로 늘어났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작자란 다음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실질적인 제작자로서 작가와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미술)중 2가지 이상 분양의 책임자와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제작비의 집행, 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할 것.

 

그렇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제작비용은 어떤 비용을 얘기할까? 크게 제작준비 기간, 촬영제작, 후반 제작 비용으로 나뉜다.

 

첫째, 제작준비 기간 비용은 시나리오 원작, 각본, 각색료 및 대본제작비, 기획 및 프로듀서 인건비 및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연출료로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가 공제대상 비용이 된다.

 

둘째, 촬영제작 비용은 배우 출연료서 주연, 조연, 단역, 스턴트맨, 성우, 동물 배우, 연기, 안무지도 등 연기 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제작팀장, 조감독 등의 제작부문 비용. 촬영비로서 촬영감독, 카메라, 크레인, 지미집, 촬영 소모품, 렌즈대여, 유류비용을 포함한 촬영 탑차 등의 대여비. 조명비로서 조명 감독 등, 인건비 조명, 조명 크레인, 조명 소모품 구매 비용 등. 미술비로서 미술감독 등의 인건비, 콘티 작가 인건비, 미술재료비. 세트비로서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차료. 소품비로서 소품감독 등 인건비,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매 소품의 구매비용, 대여비. 의상비로서 의상감독 등의 인건비, 제작비용, 구매비용, 대여비용. 분장 및 미용비로서 헤어, 분장 담당 인건비,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매 미 대여비용. 특수효과비로서 인건비, 특수효과 관련 사용료 및 대여료, 컴퓨터그래픽 작업비. 동시녹음비로서 인건비, 동시녹음장비 사용료. 촬영차량비로서 촬영 관련 차량의 대여료. 운송비로서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 차량 대여료 및 연료비 및 주차료. 필름비로서 HDD 및 재료비용, 현상료. 보험료로서 연기자와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장비 등의 보험, 차량보험료. 기타 제작 진행비료서 숙박료, 교통비, 총촬영제작비용의 10% 한도인 식대가 공제대상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후반 제작비용은 편집비로서 편집감독 등의 인건비. 음악 관련 비용으로서 음악감독, 작곡, 편곡, 가수, 연주자 등 인건비, 저작권 비용, 녹음실 사용료, 마스터 제작비용. 사운드비로서 사운드 책임자, 대사편집담당, 성우, 믹싱 인건비, 녹음실, 장비 사용료. 현상비로서 필름 및 현상료, 작업료, 재료비. 자막 관련 비용으로서  자막 작업료.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 비용을 들고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작비용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제작비를 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서 양식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분 기장을 하는 것이 실무상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출된 제작비용은 현재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각각 5%, 10%, 15%로 공제율이 상향되고,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의 경우 추가공제가 각각 10%, 10%, 15%. 로 더 해줘서 최종적으로 최대 15%~30%까지 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제작비용이 10억이 들어가는 콘텐츠의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억이라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다.

 

이 세액공제율은 우리와 경쟁하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콘텐츠 강국들과 견주어도 될 만한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고 대부분의 국가가 영화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것에 대비해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까지 세액공제 폭을 늘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영상콘텐츠 부분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영상콘텐츠가 양산될 수 있는 세제적인 혜택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의 지원으로만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이 내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산업 종사들은 이를 백분 활용하길 바란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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