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세모녀…NYT 통해 상속 배경 밝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소송 배경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2021년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처음 의문을 가졌다. 구연경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는데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다.

 

 이로 인해 구 대표가 상황을 알아보니 이들 모르게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됐고, 자신과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 연수씨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알아냈다.

뉴욕타임즈가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의 상속소송 배경을 설명한 기사. NYT 화면캡처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세 모녀는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세 모녀는 지난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세 모녀는 NYT에 “완전한 상속을 원하지만, LG 경영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G의 가부장적 전통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둘째 동생인 구본능 회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구 선대회장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되자 2005년 그를 양자로 입적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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