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핫뉴스] 새해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 한도 줄어든다

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돼 금융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뉴스가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스트레스 DSR 시행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늦추고 향후 금리 상승 시 대출자들의 금리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시도다. 이 제도는 대출자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적용 방식은 이렇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두 금리 간 차이가 1.5%포인트보다 작아도 1.5%포인트를, 상한인 3%포인트보다 커도 3%포인트만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의 경우 다소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대출자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만 적용된다.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해 시행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 시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들까. 소득이 1억원 차주를 예로 들면 현재 변동금리 대출(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기준)의 대출 한도는 6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이 한도가 6억3000만원으로 3000만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폭이 커지는 내년 하반기엔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감소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 후, 같은해 6월경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엔 하반기엔 기타대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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