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것]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상향

뉴시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연장돼 내년 2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유가도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인하 전 대비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이 낮게 유지된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은 내년부터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누구나 구매 가능한 개인 투자용 국채가 처음으로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등 청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향수 면세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세액의 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사후환급제도의 한도 역시 높아진다. 사후환급 최고 기준 금액은 건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즉시 환급액은 1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총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도심 환급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