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와 쿠팡이 ‘판매수수료 부당비교광고’를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이 3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최근 불거진 납품업체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반박 보도한 내용이 오해를 샀다. 당시 쿠팡은 “자사의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 하다”며 “마켓플레이스 수수료가 45%에 달한다고 보도한 한 매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은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에 대해 ‘11번가 20%, 신세계 G마켓·옥션 15%’라고 명시했다. 이는 곧 두 기업간 설전을 일으켰다.
11번가 측은 “쿠팡은 ‘자사가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했고,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 측은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렌탈/구독 카테고리의 경우 1%, 도서/음반은 15%로 적용된다.
11번가 측은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근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쿠팡 측은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