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넓힌다…‘코로나 피해’ 여부 안 따지기로

‘코로나 피해’ 없어도 새출발기금 통해 지원 가능
부실차주 지원 확대 기대…새출발기금 담당 조직·인력 대폭 늘려

새출발기금 홍보영상 캡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진 점뿐만 아니라 새출발기금이 당초 예상 대비 지원 규모가 많지 않았던 점도 함께 고려됐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중 ‘코로나 피해’ 요건이 이날부터 폐지됐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채무자, 기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만 지원했다.

 

신청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캠코 16개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6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금처럼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에 취약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NICE(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자영업자) 중 금융사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6만 3649명에 달했다. 2022년 말(3만 3390명) 대비 3만 259명(90%) 늘었다. 같은 기간 부실차주의 채무액은 5조3590억원에서 11조5251억원으로 115% 치솟았다. 위기에 처한 이들이 급증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절실해진 셈이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는 취약차주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한 측면도 크다. 새출발기금은 지난해 말까지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만5417명의 채무액 1조2183억원에 대해 평균 70%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줬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선 채무자 1만3539명의 채무액 8730억원에 대해 약 4.5%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줬다.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2조913억원의 채무액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혜택이 적용된 것인데, 이는 출범 당시 30조원가량의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목표치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출발기금 개요 및 실적. 자산관리공사 제공

 

한편 캠코는 이날부터 새출발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새출발기금운영처를 새출발인수운영처와 새출발채권관리처로 분리해 운영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운영기획과 채무조정 약정업무를 통합해 관리하던 기존 운영체제에서, 채무조정 약정·관리 전담부서인 새출발채권관리처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새출발기금 관련 인력도 종전 28명에서 42명으로 대폭 늘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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