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인사평가 자료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쿠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한 언론사가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 내부 자료를 작성해 왔다’는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해당 보도에서는 “쿠팡이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의 정보와 함께 채용을 꺼리는 사유가 적혀있다”며 “대표적인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쿠팡 측은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