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전금법 개편으로 전자금융업 신사업 기회 확보할 것

전자금융지급결제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산업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에 따라 지급결제 구조,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확장 등 신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앞으로 보험산업 내 전자금융서비스가 활발해짐에 따라 사이버 위험, 내부통제 강화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손재희 보험연구원 소비자·디지털연구실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손 실장은 “저성장 환경에서 보험산업의 신사업 기회를 획득하고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금법은 2020년 전자금융업종의 기능별 통합 및 간소화, 진입 규제의 합리화, 소액후불결제서비스의 도입, 이용자 자금의 보호 의무화를 핵심 골자로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의 경우 전자선불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와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업 허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새로운 전자금융업이 포함된 개정안은 계류된 상태다.

 

손 실장은 전금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 개편이 예상된다며 “향후 지급결제 구조 변화와 비금융기업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데이터를 통한 사업 확장,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 기업간거래(B2B) 및 기관 대상 서비스 다양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금법 개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 시장은 보험회사에게 고객 접점의 확대와 디지털 기반 보험상품의 경쟁력 확보, 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이라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장지위 약화와 새로운 시장영역에서 선점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급결제방식은 계좌 기반으로 변화되고, 상품 구매 시 지급결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지급결제의 내재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자금융서비스 활용에 따른 사이버 공격과 전산설비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 및 전담 인력 확보, 내부통제 강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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