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의 세계] 차량의 주민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2020년 도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 수원도시공사 제공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자동차에는 번호판이 있다. 자동차 번호판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착된다. 자동차 번호판은 등록 지역, 소유주 등을 식별하는 ‘고유 식별표’ 역할을 한다. 교통사고나 각종 범죄 발생시 자동차를 식별하는 핵심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한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가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 번호판 교체방법과 비용,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후 변화 등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82조(벌칙)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자동차 번호판 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다. 1893년 프랑스 파리 경찰이 시속 30㎞ 이상을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에 차주의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를 기재한 철판을 차 앞 외쪽에 달도록 한 게 번호판의 시초가 됐고, 1900년부터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 오이리 자동차 상회라는 회사가 전국 9개 노선을 허가받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처음 달았다.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양식의 자동차 번호판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라틴 문자+아라비아 숫자로 된 번호판을 사용하지만, 한글+숫자를 사용하는 한국처럼 일부 국가는 라틴 문자가 아닌 고유의 문자가 표기된 번호판을 사용하기도 한다. 호주 퀸즐랜드주 2019년 자동차 번호판에 ‘이모지(絵文字·Emoji)’ 사용을 허용해 관심을 끌었다. 이모지는 키보드 자판 기호로 사람의 감정과 표정 등을 표현하는 ‘이모티콘’과 달리 그림으로만 모든 것을 나타낸 그림문자를 말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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