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대형차 사고…달리는 시한폭탄을 멈춰라

지난 29일 서울 성북구 돌곶이역 방면 도로에서 발생한 13중 추돌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달리는 시한폭탄’ 대형차를 멈춰라.

 

연이어 대형차량 관련 사고가 터지면서 도로 위의 위협이 되고 있다. 정비 불량 및 운전 부주의가 피할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9일 성북구 석관동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내려오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19일에는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인근 서울 방면 도로에서 25톤 트레일러와 덤프트럭이 충돌 후 전도해 두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로 덤프트럭에 실려 있던 모래가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출근길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지각자가 속출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져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와 충돌했다. 트레일러의 바퀴가 관광버스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가 사망자 3명, 중상 1명, 경상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 등의 솜방이 처벌이 이뤄지면서 경각심이 낮다.

 

이러한 대형사고의 주원인은 운전부주의외에도 정비불량 탓이 크다. 일부 대형차량 차주들이 지차체가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금전적인 이유로 피하기 떄문이다. 특히 지자체마다 행정처분이 천차만별로 이뤄지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돌변하고 있는 셈이다.

 

수원과 용인의 경우 정기검사 만료 차량에 대한 명령서 발부 건수가 지난해에만 각각 330여건, 120여건이다. 이에 지자체 행정처분의 통일 및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2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지만 지차체별로 행정처분을 달리하면서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 도로위의 시한폭탄을 얼만큼의 목숨과 맞바꿀지 궁금하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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