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붉은 누룩’ 주의보…식약처, 해외직구 건강식품 구매 경고

 최근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반입 차단에 나섰다.

 

 식약처는 일본의 붉은 누룩 건강식품 관련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1일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해당 제품을 포함해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제품(54개사 150여개)들은 지난 31일 기준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다.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현재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다.

 

 식약처는 일본에서 붉은 누룩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고바야시 제약에서 제조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매 수입시마다 증명하도록 조치했으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진회수 제품들이 국내 수입되지 못하도록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했다.

 

 다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 전 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일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등을 해외직접구매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내의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