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특별 기여, 인정 까다로워”

사진=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긴 재산을 두고 형제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홀로 오랜 시간 부모를 봉양한 자녀의 입장에선 이런 저런 핑계로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형제와 같은 몫의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공평한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법은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자식의 도리를 다 하지 않은 불효자일지라도 같은 몫의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유류분이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결정만으로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홀로 부모님을 봉양한 자녀의 주장이 이기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에 명시된 기여분은 상속인 중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 재산의 증식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여분을 상속 재산분할에 있어 고려해 주는 제도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은 별도의 소송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주장할 수 있다”며 “상속재산 중 유증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974조는 가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정도의 간병, 부동산 유지 등은 부부 또는 직계혈족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 몇 년간 병간호를 하고도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함께 살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선에서 부양을 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상속소송 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선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주장을 통해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지혜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