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를 아시나요? 불황에 단기 임대가 뜬다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 스페이스브이 제공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단기 거주를 원하는 수요자의 증가로 주 단위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주세’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달초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의 누적 앱 다운로드가 100만을 돌파했다. 삼삼엠투는 전·월세 보다 짧은 기간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용 부동산 단기 임대 플랫폼으로 서비스 시작 4년만에 누적 앱 다운로드100만을 기록했다.

 

 삼삼엠투 측은 “2023년 연간 거래액이 전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260억원을 기록했다. 단기 임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수요와 관심이 커져 누적 단기 임대 계약 건수 2만6000건, 누적 방 등록 수 2만1000개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주세는 2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세와 월세 위주의 임대차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기 출장이나 이사·인테리어 때문에 초단기 거주가 필요한 이들,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길 원하는 2030세대, 공간 제약없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디지털 노마드’ 등이 단기임대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우리나라는 주급제가 아닌 월급제이기 때문에 아직 주세를 기반으로 한 단기 임대가 활성화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1인가구와 N잡러가 많아지고, 업무지구 인근에 거주하길 원하는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부산, 제주 등에서 단기 임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 

 

 고금리로 수익률이 떨어진 임대인들도 단기임대를 반긴다. 공실 해결과 함께 전·월세 대비 더욱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통 단기 임대는 장기 임대보다 월 임대료가 20~30% 높게 책정된다. 임대차 갈등도 거의 없다. 

 

 다만 단점도 존재한다. 정식 임대차계약이라고 해도 단기로 거주하다보니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시 사용이 명백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계약자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없다.

 

 임대인에게도 리스크가 있다. 단기 임차인의 건물 마모나 훼손 등에 따른 수선 비용 및 관리비를 고려해야 한다. 또 잦은 임차인 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민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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