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신청액 5조원 돌파... 하반기 소득 기준 완화

서울시내 산부인과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석 달만에 5조원을 돌파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397건, 2조3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으로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해 1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은 26.1%로 지난해 4분기 25.0%보다 증가했다. 업계에선 올해 1분기 30대 매입 비중이 높아진 배경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을 꼽고 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부부 합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이정인 기자 ljj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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