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비리 ‘천태만상’... 금감원, 부동산 신탁사 10여명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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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제공

 업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개발 정보를 사적인 부동산 투자에 이용하고, 용역 업체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부당 수취하는 ‘갑질’을 일삼은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금융감독원에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와 관련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10여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신탁사는 보통 부동산 PF 진행 과정 중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 과정에서 개발비용을 조달하거나 개발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사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신탁사 직원들이 재개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수억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사와 용역 업체 등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거나 금품을 수취한 사례도 다수 밝혀졌다. 한 신탁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는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 이자율은 이자 후취 제외 18% 수준이다. 일부 대여 건은 시행사 개발 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회사 대주주와 임직원 2명은 용역 업체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에게 수차례 토지 매입 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약 7억원을 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분할상환 등을 고려하면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한다.

 

 신탁사 대주주 자녀의 시행 사업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임직원 40여명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금전 45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 수분양자 및 분양률 증가에 중도금 대출 연대 보증 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대거 적발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 신탁사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잠재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익 추구 등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주의 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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