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불필요한 건기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안전성 관리 측면에서의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나온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미개봉 상태의 제품만 거래될 수 있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일반인 간의 건기식 거래는 불법이었다. 건기식의 경우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이 따랐다. 하지만 중고거래가 빈번해지고 건기식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건기식을 중고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졌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 불가품목의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했을 때 전체 5434건 중 92.5%(5029건)가 건기식이었을 정도다.
시범 운영이 시작되면서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의약품 수준의 안정성 관리가 필수인 건기식을 거래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소규모 개인 거래가 증가하면 실질적 관리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기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기식은 특정 질환을 이유로 약물을 복용할 때 섭취 주의가 필요하고 변질의 우려도 있다. 판매업 신고가 되지 않은 개인 간 거래에서는 문제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허위·과대광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