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수입 7천억 줄어드나?…예보료율 일몰 기한 연장법 폐기 코앞

오는 8월 예금보험료율 일몰 기한 도래 불구
21대 국회서 일몰 늦추기 위한 예보법 개정안 처리 무산
예보료율 한도 1998년 수준 환원 시 예보 수입 7천억 감소 전망

예금보험공사 전경. 예금보험공사 제공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 위기에 놓였다. 해당 안건을 두고선 여아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이라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당 예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현 예보료율은 1998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 경우 7000억원에 가까운 예보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엔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0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예보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간 7000억원 수준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도 곤란해질 수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예보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일몰을 앞둔 예보료율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게 뼈대다. 현재 보험료율은 현행법에서 한도를 금융권 공통 0.5% 이내로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예보법 부칙을 통해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올해 8월31일까지로 정했다. 기한 내 보험료율을 다시 정하지 않을 경우 1998년도 예보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예보법 부칙 규정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된다. 예보법은 시행령을 통해 ▲은행 0.08% ▲저축은행 0.4% ▲금융투자 0.15% 등 부보금융회사별 한도를 따로 두고 있다. 하지만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가 1998년 예보법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업권별 예보료율은 ▲은행 0.05% ▲저축은행 0.15% ▲금융투자 0.1%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예보료율 한도가 1998년 수준으로 환원될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약 7751억원(32.6%)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현행 대비 2549억원(62.5%)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보료 수입의 감소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보료율 한도의 일몰 기간 연장은 3년 또는 5년 단위로 그간 다섯 차례 이뤄졌다.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최병권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예보법 개정안은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 위원은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권에 동일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0.5%를 적용하는 데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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