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래는 어디로] ‘PB상품 우대’ 철퇴…나홀로 억울?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차량 모습.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1400억원의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업계의 유사 사례를 되짚어봤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19년 세계적인 이커머스인 아마존이 ‘바이 박스’를 통해 자기 상품을 우대한 행위 등을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해석해 조사한 바 있다.

 

바이 박스는 판매 페이지 최상단에 단독 노출하는 구매 옵션이다. 아마존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면서 직매입·PB 등의 자기 상품 및 오픈마켓의 중개 상품을 취급하는 이중적 지위를 지녀 쿠팡과 비교할 만한 사례다.

 

해당 상품군의 대표상품으로 인정받는 바이 박스에 진입하려면 우수 리뷰 및 판매기간, 결함 등에 있어 좋은 성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EU 당국은 해당 기준과 상관없이 아마존이 자기 상품 및 자사의 물류·배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바이 박스 진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해석했다. 아마존 총 거래를 분석할 때 80%∼90%가 바이 박스를 통해 결제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 및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아마존의 자기 상품 수는 전체 10% 이하지만 매출 비중은 5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90% 이상의 다른 제품들은 들러리가 됐다고 볼 수 있다.

 

EU 당국은 ‘동의 의결’ 방식으로 제제를 가했다. 동의 의결이란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내거는 조건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EU 당국은 2022년 12월 경쟁업체들이 아마존 바이 박스에 동등한 조건으로 노출하는 등의 규약을 받아내고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마무리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9월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아마존이 타 이커머스에서 더욱 저렴하게 판매한 입점업체 상품의 검색 순위를 고의로 떨어뜨리고 자사의 물류·배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입김을 불어 넣었다는 혐의다. 해당 사례는 공정위의 쿠팡 관련 심의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쇼핑 제재건 역시 유사 사례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결과 조작을 통해 경쟁 이커머스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제휴 쇼핑몰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2020년 10월 과징금 26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사례 역시 공정위의 쿠팡건 관련 심사보고서에 선례로 언급됐다.

 

공정위가 자기 상품 우대를 규제하는 목적은 이커머스 사업자의 독점력 확장을 막기 위함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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