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간 공방이 여전히 대치 중인 가운데 그 파장이 쿠팡의 다른 서비스를 넘어 유통업계 전반의 규제 리스크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공정위의 시정명령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통상 예고 한 달에서 길게는 서너 달 뒤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6만개가 넘는 PB(자체브랜드)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으며,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인 후기와 높은 별점을 달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유통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인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제재가 내려진 13일부터 14일, 17일 지속해서 반박 자료를 냈다. 로켓배송 중단까지 언급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날 선 공방이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중단하면 이를 기반으로 확장된 쿠팡이츠 등 다른 서비스 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란 견해와 쿠팡이 로켓배송을 위해 10년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만큼 중단하긴 어렵다는 반응으로 나뉜다.
다만, 쿠팡의 일부 PB상품 파트너사들과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쿠팡 PB상품 파트너사들은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쿠팡의 PB상품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공정위의 규제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고물가 시대에 PB상품을 비롯한 가성비 높은 직매입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진다는 반응이다.
이번 제재로 국내 PB상품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통업계도 긴장태세다. 유통기업 상당수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PB상품을 우선 노출 및 판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악재에 직면했다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해 소상공인 단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