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상생협력 고도화’…정부, 자율규제 기구 설립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플랫폼 상생 협력을 이끌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 대상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로드맵’을 3일 발표했다. 역동경제로드맵에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나가야 할 과제가 담겼다.

 

먼저 역동경제로드맵의 3대 분야 10대 과제 중 하나로 ‘능동적 상생’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생 협력, 자발적 기부 등 상생의 사회자본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거래 확산에 따라 플랫폼 입점 업체 간 갈등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하반기부터 플랫폼 시장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유형별 시장조사를 진행한다. 혁신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플랫폼 상생 협력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달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상생 협력이 목적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과기정통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토대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기존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아래 발생했던 신규 입점 업체에 포장 수수료 부과 등 장치를 방지할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소상공인을 쭉 만나보니 배달비에 대한 어려움, 하소연이 이전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더 강화해서 할지는 대책에 담았지만 분야별 부처별로 시작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 국장은 “그간 공정위 중심 협의체였으나 하반기 중 방안 마련할 때는 농식품부, 중기부까지 참여해서 여러 업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달 플랫폼에서 무료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 부분은 공정위 차원에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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