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가족이 사망한 근로자의 상조 휴가 의무화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국회의원이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 누구나 가족의 조사에 휴가를 사용해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갖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 에게 유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 충분한 애도기 간을 갖도록 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대상별 상조 휴가일 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 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은 최소 3 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은 최소 3일로 규정했다 .

 

 

 

현행법상 근로자 상조 휴가 제공은 의무가 아니다. 회사의 재량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하며 회사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회사가 상조 휴가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취업 후 3개월이 되지 않아 사용할 연차일 수가 없거나 비정규직이라서 결근을 하고 부모상을 치른 사례는 기사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로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에 대한 휴가나 각종 지원은 법제화 되어 있다”며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를 수 있도록 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조 휴가는 정규직 ‧ 비정규직 , 근로기간 등애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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