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은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시정명령 효력은 정지됐지만,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쿠팡과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에서 쿠팡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1628억원 납부 명령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6월 쿠팡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후 심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 매출액이 추가되면서 과징금은 1628억원까지 늘어났다. 국내 유통사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한 높은 별점 부여로 소비자들에게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쿠팡은 지난달 5일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날 서울고법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