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신입생 A 군은 지난해 이맘때를 떠올리면 헛웃음이 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뒤 수험표 혜택을 고심한 그는 고르고 골라 가장 할인율이 높은 테마파크를 찾았다. 그리고 수험표를 내밀었다가 제출이 아닌 확인만 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A 군은 “수험표 혜택은 딱 한 번만 가능한 줄 알았다. 수능은 처음이라 잘 몰랐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14일 전국에서 2025학년도 수능이 치러진다. 수년간 수능 준비로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 올해도 각 업체와 기관에서 수험표 혜택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새삼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마음이 들뜬 순진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검은 손을 피해야 한다.
앞선 A 군의 사례는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다행인, 매우 위험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 수험표는 얼굴이 드러나는 증명사진은 물론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및 누출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빈번한 시대인 만큼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수험표를 잘 간수·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대변인실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수험표는 절대 대여하거나 매매해선 안 된다. 수험표 이벤트 참여시에도 제출이 아닌 확인만 시켜주면 된다”며 “SNS에 수험표를 올리려면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험표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수험표를 사고판다는 글이 자주 올라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험표는 교육부에서 발부하는 공문서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서 사용하면 공문서위조·동행사 및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문서위조·동행사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수험표를 산 사람뿐 아니라 판 사람도 사기죄로 잡힐 수 있다.
수능 관련 사이버 범죄도 주의해야 한다. 수험표 정보 유출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같은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수능 합격 축하’ 혹은 ‘수험생 할인 이벤트’ 등 문구를 넣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범죄가 대표적이다. 경찰청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누르면 결제 사기나 정보 유출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