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투자 심리 상승할까

지난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360.58)보다 57.26포인트(2.43%) 오른 2417.84에 마감했다. 사진=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금융투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다.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최종 무산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탄핵정국 속에 주요 자본시장 현안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었다.

 

그동안 금투세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월 한달 평균 9조1065억원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월 기준 10조원 이하로 내려왔다. 연초 이후 전날까지 코스피 수익률은 -9.44%를 기록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급격히 얼어붙은 증시 흐름에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며 “특히 코스닥 시장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화답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코스피 지수는 2417.84에 장을 마감했다.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수치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 대비 5.52% 상승한 661.59에 장을 마쳤다. 개인이 4135억원을 순매도했으나,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180억원, 290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로 결정된 것도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로 꼽힌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당초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안과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고, 과세 절차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25년으로 유예된 바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가상자산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올해 10만 달러 돌파에 이어 내년 2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1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친(親) 가상자산 성향의 인물들을 최근 잇달아 기용했다.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金)”이라며 공식적으로 명명하는 등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은 10만3000달러선까지 올라섰다. 

 

과제는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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