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사고기, 충돌 전 4분간 블랙박스 ‘저장 無’

지난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에서 참사 수습당국이 방수포가 덮힌 기체 주변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사고 직전 약 4분간 기록을 중단한 것으로 판명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1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충돌하기 전 마지막 4분 동안 FDR과 CVR 모두 기록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였던 블랙박스의 부분 누락으로 난항을 겪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12월 29일 오전,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해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낸 시각인 8시 59분부터, 9시 3분 충돌 시점까지의 데이터가 중단된 상태다. 기록을 고의로 중단한 것인지 유실된 것인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블랙박스는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로 이뤄져 있다. FDR은 항공기의 비행경로와 주요 장비의 작동 상태를 기록하며, 고도, 속도, 랜딩기어 작동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CVR은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 조종석 내 대화, 항공기 내 경고음 및 작동 소리를 저장한다. 사고기인 보잉 737-800 항공기의 블랙박스는 FDR 최대 25시간, CVR 최대 2시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CVR 데이터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서 추출한 뒤, 지난 2일 음성 파일로 변환하고 4일 녹취록 작성 작업을 완료했다. FDR은 연결선 손상으로 인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이송해, 사조위 조사관 2명의 입회하에 7일부터 11일까지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태국 방콕을 출발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2216편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조종사가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긴급구난 신호) 교신을 한 후 동체착륙을 시도했으나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고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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