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활동이 활발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 교직원 노조가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의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직원 노조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2,492건 중 517건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직·간접 피해 사례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즉, 학교 구성원 5명 중 1명꼴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태신의 성현상 변호사는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살인죄의 법정형에 준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사건은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많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 여러 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중학생 A 군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딥페이크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도 필수적으로 열리게 되며, 교육부는 딥페이크 사건의 특성상 고의적이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처분 수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딥페이크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부 부모는 이를 친구들 사이에서의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하며, "특히 피해자도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도 사건에 개입하게 되므로 합의 도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녀에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