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치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당초 영업 일부정지 제재 시작일은 이달 7일부터였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이보다 뒤인 13일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효력을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해 8~10월 FIU의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달 25일 FIU는 특정금융법을 위반한 혐의로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업비트의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3개월 영업 일부 정치 처분을 통보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 등을 내렸다. 하지만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두나무와 FIU의 본안 소송의 일정은 따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절차 상 약 1개월 후인 4월 말, 5월 초에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는 두나무 제재에 지속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비트는 당시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두나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9838억원으로, 전년(8050억원) 대비 22.2% 성장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수익(매출)은 1조7316억원으로 70.5% 증가, 영업이익은 1조1863억원으로 85.1% 증가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