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이 가계대출 우대 금리를 축소하고 유주택자 대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막는 등 대출 빗장을 걸어 잠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재지정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자 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 들어온 신규 접수 건부터 1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거나 유주택자가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받는 것은 허용된다.
SC제일은행은 이미 지난달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는 주택 구입,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선 제한이 있지만 이밖의 지역에선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실행일 기준 2주택까지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다자녀가구 고객 우대금리를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2자녀 0.1%포인트·3자녀 이상 0.2%포인트로 변경한다.
그동안 주거 관련 대출의 대상 목적물 주택 면적이 85㎡ 이하·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수가 2명의 경우 0.2%포인트, 미성년자 자녀 수 3명 이상(목적물 주택 면적 무관)의 경우 0.4%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금리 감면 폭을 절반으로 낮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감면율을 확대해 운영하던 것을 기존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다자녀가구 감면 제도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