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이다.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한다.
중대 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가 공사하는 곳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아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