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보험사기…새 양형기준 효과는?

 

 #. A씨 등 6명은 2023년 7월 오후 9시3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 2대에 나눠탄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고액알바 글을 보고 알게 된 사이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에게 속은 보험사들은 합의금 명목으로 총 1175만원원을 지급하고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공업사, 병원에 1207만원을 지불했다.

 

 지난달 창원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치인 1조1502억원을 기록했다. 적발된 인원도 10만9000명에 육박했다. 유형별 적발금액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2%로 나타났다. 이어 허위사고(20.2%), 고의사고(14.7%) 등의 순이었다. 적발금액은 2020년 8986억에서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보험업계에선 생활고, 도덕적 해이 등과 함께 낮은 처벌 수준을 보험사기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기 선고 형량은 일반 사기죄에 비해 벌금형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훨씬 적은 셈이다. 실제 2022년 1심 형사법원의 선고 결과를 보면 일반 사기죄의 벌금형 선고 비중은 7.3%에 불과한 반면 보험사기죄는 38.9%로, 5배 이상 높았다. 반대로 일반 사기죄에서는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60.8%에 달했지만 보험사기죄의 경우 22.5%에 머물렀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그간 별도 양형 기준이 없던 보험사기에도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만큼 형량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집행유예 선고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사건으로 보면) 편취 금액이 적어 판사 입장에서도 중형을 선고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소한 보험사기도 근절하기 위해선 전반적으로 좀 더 선고 형량이 강화돼야 하는 건 맞다”고 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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