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 구속 위기 벗어나 "다툴 여지 있어"

-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향후 추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뉴시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 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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