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4시 50분쯤 화성시 영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10대 B양은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며, 10대 C양과 50대 D씨는 복부 및 손 등에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른발에 깁스를 한 상태로 운전 중이었으며,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음주, 약물, 무면허 등 다른 법규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