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대폭 올라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아파트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직전에 서울 아파트값이 또다시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막판 매수세가 집중되며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다. 이는 대책 발표 직전부터 당일까지의 거래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앞선 주의 상승률(0.54%)은 추석 연휴로 2주 누계치였고 추석 이전 9월 29일 기준 1주간 상승률은 0.27%였다. 즉, 불과 3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특히 성동구(1.25%), 광진구(1.29%), 강동구(1.12%), 양천구(0.96%), 송파구(0.93%), 중구(0.93%), 마포구(0.92%), 영등포구(0.79%), 동작구(0.79%)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역세권, 대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0.16% 올라 2주 누계 대비 상승 폭을 0.01%포인트 확대했다. 성남시 분당구(1.78%), 과천시(1.48%), 하남시(0.63%), 안양시 동안구(0.55%), 용인시 수지구(0.41%), 수원시 영통구(0.33%) 등이 두드러졌다. 서울 강동구, 성남 분당구, 과천시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0.02%, 수도권 전체는 0.25% 올랐다. 지방은 변동이 거의 없어 전국 평균 상승률은 0.12%였다.

 

 전문가들은 “추석 직후부터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출 규제 강화 전 막판 수요가 폭발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대책 발표 당일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82㎡(22층)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돼 불과 석 달 전 최고가(14억2000만원)를 갈아치웠다.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시범한양’ 전용 84.99㎡(9층)은 종전 최고가보다 1억6000만원 오른 19억8000만원에 계약되며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규제지역 효력이 발효된 16일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일 시행)을 앞둔 막판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이번 통계가 20일까지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다음 주 발표에는 규제 효과가 본격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지정 전 막판 영끌 매수와 갭투자, 상경 투자 등이 겹쳐 일시적인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며 “대책 강도가 워낙 높아 앞으로는 보합 또는 약보합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규제 직전 매수세가 가격을 밀어올렸지만,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며 다음 달부터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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