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의혹’ 무죄에 항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와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정당함·부당함)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측은 검찰의 항소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매수 주문 양태 등을 고려했을 때 매집 방식이 시세 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항소에 따라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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